<p></p><br /><br />[앵커]<br>대낮에 사복 차림으로 찾아온 경찰이 집에 홀로 있던 임신부에게 "CCTV를 보니 옆집 택배를 가져간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br> <br>알고 보니 CCTV에는 이런 장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임신부는 강압적 수사 방식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서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br><br>오세정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사복 차림으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인터폰 카메라를 가리는 남성. <br><br>택배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입니다. <br> <br>이 집에 혼자 있던 임신 17주차 여성이 밖으로 나오자 형사는 CCTV로 이 여성이 옆집 택배를 훔쳐가는 걸 확인했다고 추궁합니다. <br><br>[경찰관] <br>"저희가 CCTV 보니까 사모님이 가져간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돼 가지고 온 거예요."<br> <br>하지만 CCTV에는 여성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br> <br>여성은 경찰관이 절차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br> <br>[임신부] <br>"계속 밖에서 문을 막 손으로 발로 두드리는 소리. 이 형사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런 언행들이나 행동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느껴진다." <br> <br>여성이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한 뒤에야 이 경찰관은 사과했습니다. <br><br>[경찰관] <br>"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다."<br><br>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의 발언에 대해 "신문기법 중 하나"라면서도 "고성이 오간 것은 잘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br> <br>경찰서는 이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br><br>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여성의 주장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찬기 <br>영상편집: 변은민<br /><br /><br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