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황 씨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어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황 씨는 선고 직후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황 씨는 지난 2022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505031770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