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기능은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갑니다. <br /> <br />다만 수사권한 집중과 수사능력 확보 등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br /> <br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데, <br /> <br />행안부가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는 만큼, 수사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공소청의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br /> <br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법 통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단 겁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br /> <br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중수청이 충분한 수사 능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br /> <br />법무부 소속이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소속 부처를 바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br /> <br />검찰이 쌓은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당정이 추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br /> <br />검찰청 폐지 계획이 발표된 뒤 검찰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냈지만, <br /> <br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학계에서도 자칫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br /> <br />[김봉수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일) : 보완수사를 하면 기소할 수 있었던 건데도 계속 핑퐁 핑퐁하다가 끝나거나, 불기소로 가거나.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거죠.] <br /> <br />검찰 개혁이 닻을 올린 가운데, '졸속'이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 <br />영상기자 : 고민철 박진우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박지원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721522360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