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석방 이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고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금 사실이나 자진 출국 동의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br /> <br />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자발적 출국은 불이익이 적고 거의 없다시피 하다"면서도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 <br /> 다만 상용 비자(B-1)가 아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소지한 상태로 체포된 경우 "조금 더 엄격하다고 알고 있다"고 박 차관은 답했다. 박 차관은 ESTA 소지자의 경우 자진 출국이 아닌 '강제추방'이나 '이민법원 재판'을 받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맞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크게 봐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법령은 살펴봐야 한다"라고도 답했다. ESTA 소지자의 자진 출국을 위한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B1 비자가 아닌 ESTA로 미국에서 근무했다면 추후 재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br /> <br />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은 "좋은 방향으로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268?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