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세무조사 무사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희림 측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와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이번 사안은 희림의 임직원이나 법인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희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희림 측은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 씨를 기소하면서, 전 씨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 측의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과 알선 목적으로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821564317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