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검찰총장’ 명칭을 근거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헌법상 명시된 기관인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br /> <br /> <br /> ━<br /> “검찰총장, 필수 헌법 기관” <br /> <br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헌법학자는 현행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검찰청’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위 법률(정부조직법)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89조 16호가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게 근거다. <br /> <br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가 규정돼 있고, 필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상설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건 헌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을 피해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이름만 붙인 것 역시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률로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r /> <br />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br />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248?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