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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심우정 딸 채용, 채용절차법 위반 있어" / YTN

2025-09-10 0 Dailymotion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br /> <br />심 전 총장의 딸이 자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합격한 것이라는 게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윗선의 채용 지시나 압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br /> <br />먼저 노동부의 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고용노동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은 노동 당국은 3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여 왔는데요. <br /> <br />지난달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br /> <br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심 전 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에 입사하는 과정입니다. <br /> <br />당시 석사학위가 있어야 채용될 수 있다고 공고가 나왔는데 A 씨는 석사학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노동 당국은 당시 석사 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고, A 씨와 같은 예정자를 포함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다만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지시나 압력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심 전 총장은 딸이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노동부는 일단 외교부 본부와 국립외교원을 포함한 소속 기관에 응시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공고 게시가 명확하지 않아 구직자 등에게 혼란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법무부에는 이번 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br /> <br />이와 별도로 이번 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6월부터 서울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br /> <br />노동당국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외부 개입과 윗선의 압박 여부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013363587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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