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61년을 죄인으로 살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61년 전 재판부와 달리 재심 재판부는 최 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성폭력에 맞섰을 뿐인데 가해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18세 소녀였던 최말자 씨는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br /> <br />61년 뒤 열린 재심 선고. <br /> <br />1분 남짓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긴 세월, 세상을 향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최 씨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br /> <br />"무죄를 받았다!" <br /> <br />부산지방법원은 최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남성의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최 씨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최 씨는 기쁨보다는 여러 감정이 겹친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br /> <br />[최말자 / 재심 청구인: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무죄 선고를) 받고 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br /> <br />최 씨가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은 너무도 길었지만,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큰 의미로 남게 됐습니다. <br /> <br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그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 수사, 재판 과정의 관련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를 바랍니다.] <br /> <br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br /> <br />검찰과 달리 과거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은 최 씨에게 사과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br /> <br />최말자 씨와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이번 사건을 겪게 됐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차상은입니다. <br /> <br /><br /><br />YTN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91020451812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