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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 YTN

2025-09-10 6 Dailymotion

지난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24일) 정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91014521600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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