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관 의견을 수렴해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날 별도 자리에서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br /> <br /> <br /> ━<br /> “사법제도 개편,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br />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의 추진방식과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함께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의 법원장 등 42명의 고위 법관이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7시간 넘게 논의해 도출한 결론이다. <br /> <br /> 이들은 먼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br /> <br /> 이 같은 사법부의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추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첫 단체 대응이다. <br /> <br /> 앞서 지난 1일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556?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