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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씩…잠실주공5단지 주민도 받는다

2025-09-12 67 Dailymotion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이번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br />   <br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br />   <br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br />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상위 10%의 선정 기준도 공개했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br />   <br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특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45~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다. <br />   <br />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7200만원이다. 1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45%)의 경우 과세표준이 8억8740만원이고,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과세표준이 11억8320만원으로 아슬아슬하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잠실주공5단지보다 저렴하다면 일단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402?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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