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도 방지시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r /> <br />앞서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의 일반 감독관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br /> <br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216150542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