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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권력이 사법부 위? "서열 매기는 순간 삼권분립 원칙 훼손"

2025-09-14 28 Dailymotion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이 입법·행정·사법 등 헌법상 삼권(三權)의 서열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서열을 밝히면서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 박은 뒤 나왔다. <br />   <br />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삼권 서열 발언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헌적 발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   <br /> <br /> ━<br />  "헌법은 주권자 국민만 ‘최고 권력’ 명시…입법·행정·사법 우열 없어" <br />    <br />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은 주권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고 선언하지만 그 아래 위임받은 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은 서열을 매기지 않았다. 서로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라며 “서열을 매기는 순간 ‘삼권 통일’이 낫다는 위험한 발상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br />   <br />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있다면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되고,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893?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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