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법원 내부에선 "헌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 위반"이라는 불만 기류가 팽배합니다. <br> <br>본인의 거취가 논란이 된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퇴근길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br> <br>송정현 기자입니다.<br><br>[기자]<br>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br> <br>퇴근길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br> <br>[조희대 / 대법원장] <br>"<대법원장님, 저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 <br> <br>대법원도 사퇴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br> <br>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3권분립 훼손이라는 반발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br> <br>한 부장판사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사퇴를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br> <br>대법원장은 6년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됩니다. <br> <br>2023년 12월 임명된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br><br>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가 사퇴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12일)] <br>"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br> <br>또 다른 부장판사도 "동조하지 않으면 바로 압박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r>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정다은<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