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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나경원, 법사위원으로서 부적절…국회법 따라 표결"

2025-09-16 5 Dailymotion

  <br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br />   <br />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다"며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r />   <br /> 그는 "우선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br />   <br /> 이어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r />   <br /> 추 의원은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고 밝혔다.   <br />   <br /> 또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며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 수 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했다.   <br />   <br /> 추 의원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br />   <br />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총 투표...<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403?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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