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권 의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금품수수 자체를 일체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공여자의 진술·사진·메모·문자 등을 토대로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br /> <br /> <br /> ━<br /> 혐의 전면 부인한 권성동 <br />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40분쯤 마쳤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의 주장은 정치를 해 보지 않은 검사들의 속 좁은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정치가) 그렇지 않다”며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br /> <br /> 강원랜드 수사와 비교하면서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r /> <br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쪽 분량의 PPT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며 “대선을 돕겠다”고 제안한 것으로...<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425?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