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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지하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테러급 행위”

2025-09-16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던 지난 5월, 지하철 방화 사건 기억하십니까. <br> <br>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시민들은 혼비백산했죠. <br> <br>검찰이 불을 지른 67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란 겁니다. <br> <br>홍지혜 기자입니다. <br><br>[기자]<br>페트병 뚜껑을 열고 지하철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남성. <br> <br>불을 붙이자 열차 안은 불바다로 변하고, 시커먼 유독 가스로 가득 찹니다. <br> <br>오늘 검찰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br>올해 67세인 원 씨에게 최소 87세까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한 겁니다. <br> <br>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객차 안에 승객 160여 명이 타고 있었다며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br> <br>"다수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원한다"는 구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br> <br>원 씨 변호인은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r> <br>[원모 씨 / 5호선 방화범 (지난 6월)] <br>"<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br> <br>오늘 법정에서 원 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br> <br>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br><br>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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