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김정민, 남경민 씨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해당 고발장에는 김 씨와 남 씨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이전 사전에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언 내용을 조율하고, 국회에 나와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가운데 '관봉권'인 5천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 씨와 남 씨는 국회에서 이뤄진 관련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622493428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