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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 도난 피해자가 범죄수익 은닉 피의자로

2025-09-18 3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지난해, 공유창고에 보관해 둔 수십억 원의 현금이 도둑 맞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br> <br>피해자가 오히려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br> <br>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br> <br>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화장실에 빽빽하게 쌓아놓은 보관함. <br> <br>열어보니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br> <br>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임대형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훔쳐 숨겨 놓은 겁니다. <br> <br>이 관리인은 43억 원을 절도한 혐의가 인정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br>[창고 관리인 (지난해 10월)] <br>"<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br><br>그런데 최근 경찰이 68억 원을 창고를 빌려 보관해 놨던 30대 절도 피해자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br> <br>당시에도 창고에 있던 거액의 현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br> <br>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사업 자금'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br><br>사업 수익금 17억 원과 투자받은 돈 50억 원 등을 지난 2022년부터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br> <br>경찰은 남성 진술의 신빙성 등이 확인돼야 돈을 돌려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br><br>결국 남성 측의 현금 뭉칫돈 조성 과정의 소명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br> <br>영상편집: 석동은<br /><br /><br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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