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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글 작성자, 경찰 7백 명 투입비 ‘4370만 원’ 배상”

2025-09-19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살인이나 방화 예고같은 테러 협박에 번번이 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됐죠. <br> <br>오늘 법원이 이런 협박글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br>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게 4천여 만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br> <br>김지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2023년 7월 신림동 흉기난동 닷새 뒤, 30대 남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렸습니다. <br> <br>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br> <br>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남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법무부는 2023년 9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br>"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총 437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br> <br>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남성이 경찰 출동비 등 총 4370만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br>살인예고글 게시자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br><br>정부가 청구한 전액이 배상 금액으로 인용됐는데 당시 투입된 경찰관의 출동수당, 야간식대, 동원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br><br>재판부는 "피고의 게시물로 정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는 오늘 판결에 대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br> <br>영상편집: 조성빈<br /><br /><br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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