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1천 50원 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br> <br> 이미 1심 재판이 열려서 벌금 5만 원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일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br> <br> 논란이 커지자 관할 지검장이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br> <br>강경모 기자입니다.<br><br>[기자]<br>지난해 1월 새벽, 물류회사에서 위탁해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씩을 꺼내 먹었습니다. <br> <br>초코파이는 450원, 커스터드는 600원 짜리였습니다.<br> <br>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법원도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유죄를 받으면 해고될 수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br> <br>1심에서 A씨는 <br>"평소 냉장고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초코파이 등을 먹은 것"이라며 절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이 인정돼 유죄라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A씨는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br> <br>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r><br>새로 부임한 전주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식선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또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br> <br>영상취재: 정승환 <br>영상편집: 강 민<br /><br /><br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