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21485675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