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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듣고 눈물"...' 42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금이뉴스] / YTN

2025-09-25 0 Dailymotion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습니다. <br /> <br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황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보이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br /> <br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지난 8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정음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세무·회계 쪽을 잘 챙기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당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br /> <br />기자ㅣ김성현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 <br /> <br /> <br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와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br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br /><br />YTN 김성현 (jam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251624030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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