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을 포함해 공공기관운영법·공익신고자보호법·통계법 개정안 등 4건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 가로 막히자 법안 처리를 최장 6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빠른 길을 택한 것이다. <br /> <br /> 논란이 큰 법안은 새로 만드는 민주화유공자법이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신 반대 투쟁(1970년대), 부마 민주항쟁(1979년), 6월 민주항쟁(1987년) 관련자 등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br /> <br /> 국민의힘은 반체제 시위자나 중대범죄자까지 대거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경찰 7명이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의 가해자가 유공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3월 21일 사복 경찰 5명을 붙잡은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9년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정보기관 내통자(프락치)로 오해해 감금·폭행한 사건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화유공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었다. <br /> <br /> 하지만 민주당은 동일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 관련자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의에 따라 (민주화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해당 법안에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026?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