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다양한 만큼 한국은 무역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br /> <br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 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br /> <br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했는데, 이 조항은 외국이 무역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무역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를 하는지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이라고 크라이어 교수는 밝혔습니다. <br /> <br />무역법 112조도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법으로,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예를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 즉 국가 비상 상황과 해결책인 관세 부과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2605432935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