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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년 지방선거 수사도 손 뗀다

2025-09-26 2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내년 9월이면 검찰청은 아예 사라지는데요. <br> <br>법무부는 그 1년 유예기간 동안에도 검찰의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br> <br>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지금에 비해 60%나 줄인다는 건데요. <br> <br>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맞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br> <br>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겁니다. <br> <br>[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br>“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검찰청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입니다.” <br> <br>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검사 수사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br> <br>내년 9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br> <br>직권남용 등 공직자범죄를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범죄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br> <br>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인이나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br> <br>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검찰청이 남아있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br> <br>법무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법무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는 1395개에서 54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br> <br>법무부는 다만 다단계 사기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나, 가상자산, 기술유출, 마약 등 관련 범죄는 검찰이 당분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유지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태희<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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