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내년 10월 문을 닫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br /> <br /> 대한민국 정부 역사와 함께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검찰청 폐지 조항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1년 뒤로 유예했다.<br /> <br /> <br />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지만, 범여(汎與)는 곧장 종결 동의를 내고 24시간 만에 완력(총 투표수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법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미 종료된 위원회에서의 위증 의혹도 사후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일 계획이다. <br /> <br />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획재정부를 18년 만인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둘로 나누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을 수립과 외환·국고·세제·국제금융 등의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및 재정 정책 수립과 예산·기금 편성·집행·관리 등의 기능을 각각 담당한다. 당초...<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324?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