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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부당" / YTN

2025-09-26 0 Dailymotion

재작년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GS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4월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이후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 GS건설에 추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품질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번 본안 소송 이전에 법원은 지난해 2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622485753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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