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현장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 />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를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을 관리하던 국정자원 소속 관리자급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 직원을 대상으로 전원 차단 여부와 정확한 작업자 수, 사고 직후 대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배터리 이동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했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관(국정자원)과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br /> <br /> <br /> ━<br /> 국정자원 배터리 이동작업 책임자 소환 <br /> 일부에서 제기된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은 실제로 작업 전 전원 차단이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국정자원 측은 사고 직후 “사고 당시 전원을 차단한 뒤 40분쯤 지나 불꽃이 튀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배터리 전원이 최초 신고 2시간 42분 뒤인 오후 11시2분에야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11시 2분에 차단됐다는 것은 건물 전체 전원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터리 차단은 작업 전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배터리 전원 차단은 2차 폭발과 연소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br /> <br />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1차 조사를 벌인 외부업체 소속인 현장 작업자 7명을 추가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정자원 직원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 /> &nb...<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136?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