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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강행 마무리 수순...巨與 권한 키운 국회증감법 상정

2025-09-29 3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감법)의 ‘소급 적용’ 부칙을 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지만, 여야의 충돌은 이날도 계속됐다. 증감법은 사흘 전(25일) 정부조직법 상정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다.  <br />   <br /> 국민의힘은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이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마다 표결로 강제 종료시키는 여당의 ‘살라미 전술’ 앞에 무기력했다. 민주당은 증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29일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br />   <br /> 애초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등에서 나온 위증 혐의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본회의에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기존 검찰뿐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도 고발이 가능케 하고 ▶수사 기간(2개월) 내 수사 종결을 못 하면 2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에도 반대해 왔지만, 그동안 공방은 ‘법 시행 전 활동 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한 발언도 고발할 수 있다’는 부칙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국회 내란 국조 특위(지난해 12월~지난 2월)에서 진술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 범위에 포함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br />   <br /> 그러나 민주당은 상정된 수정안에서 위증 혐의 고발의 주체를 ‘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고쳐 새로운 불씨를 낳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과반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도록 개악됐다”며 “청문회 등에서 나온 위증을 법사위가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만든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반대”(김현...<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613?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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