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br /> <br />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의 비판에, 의장실까지 제동을 걸면서, 원안대로 국회의장이 고발하도록 하는 재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 <br /> <br />이로써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도 4박 5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03032279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