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br /> <br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이 씨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이 씨 같은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이 씨 측은 알선과 청탁 목적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첫 기일에서 핵심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다음 달 14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등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4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122434931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