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쉽게 말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br /> <br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될 때마다 재계에선 '기업 옥죄기'라 반발하고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맞서왔는데, 폐지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는 '재산범죄'입니다. <br /> <br />다른 사람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겁니다. <br /> <br />액수가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br /> <br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br /> <br />법적으로 별도 인격체인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큰 손해를 봤을 때 적용됐습니다. <br /> <br />주요 사례를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선물 투자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려고 천5백억 원 넘는 다른 계열사 돈에 손을 댔다가 처벌받았습니다. <br /> <br />물론, 횡령을 비롯한 다른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됐지만, 유독 배임죄에 대해선 재계와 경제계 반발이 컸습니다. <br /> <br />기준이 모호하고 손해를 봤다고 고도의 경영 판단을 처벌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여당과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r /> <br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30일) : 과도한 경제형벌이 인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r /> <br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미 판례를 통해 기업의 신중한 결정에는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실제로 폐지되면 재판 중이던 사건들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br /> <br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등 기업인들이 배임죄 책임을 벗게 됩니다. <br /> <br />대장동 개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배임죄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면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다만 다른 혐의로 기소된 공범...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305035173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