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기부를 받고도 제때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기부금이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무려 20년 전 기부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도 했는데, 기부자의 기부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대병원엔 해마다 거액의 기부금이 모이는데, 2023년부턴 3년 연속 340억 원 넘는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br /> <br />이렇게 지난 20년간 기부받은 돈은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br /> <br />의료 연구와 의학 발전, 어려운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할 때 써 달란 게 기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br /> <br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만 넣어둔 장기 미집행금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어린이병원 53억 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후원회 세 곳에서 3년 넘게 쓰지 않고 쌓아둔 기부금만 10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분당서울대병원의 미집행 후원금까지 합치면 모두 145억 원에 달해 연간 이자가 4억 원 가까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규모입니다. <br /> <br />특히, 이비인후과 연구에 미력을 보태겠다며 기부한 백만 원이 20년째 그대로 보관돼 있거나, 기부자가 고인이 돼 자신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릴 수조차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br /> <br />[정을호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대병원은 기부자의 기부 취지를 존중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고, 국회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습니다.] <br /> <br />서울대병원은 소액 기부의 경우 일정액 이상 모이면 한꺼번에 연구 비용으로 집행하고, 첨단 장비 도입이나 시설 개선 역시 제한된 기부액만으론 즉시 실행이 어려워 같은 목적의 기부금이 추가되면 함께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어린이병원 저소득층 환자 기부금도 제때 쓰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엄격히 심사하다 보니 일부 잔액이 남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그럼에도 현행법이 기부금의 증여세 면제 조건으로 '3년 이내 사용'을 명시하고 있을뿐더러, 기부자의 성의를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305385575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