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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이진숙 체포적부심사...대통령 예능 출연 공방 / YTN

2025-10-04 17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추석연휴 전날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그동안 사례를 보면인용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br /> <br />[장현주] <br />그렇습니다. 적부심은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수사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한 번 더 법원에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체포 그리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상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집행된 경우이고, 구속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 자의적으로 체포를 결정해서 바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결국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이미 한번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기간 내에 사정 변경이 크게 있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br /> <br /> <br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br /> <br />[김기흥] <br />이제까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용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412183458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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