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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희망 느껴”…경찰 “법원, 체포 적법성은 인정”

2025-10-04 102 Dailymotion

법원이 이틀전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에선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다. <br />   <br />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4시쯤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곧장 석방됐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경찰·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br />   <br />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인용 이유를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등 부분으로 나눠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수사 자체에 대해선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언론과 유튜브를 동원해 공격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이 전 위원장을 수사해 왔다.<br /> <br />   <br />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215?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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