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4일) 당구장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당구장에서 사장이 자신의 딸과 일행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사장의 뒷목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조경원 (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423074924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