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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 논란에 “적법한 법 집행” 반박

2025-10-05 97 Dailymotion

  <br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br />   <br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br />   <br />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br />   <br />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br />   <br />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br />   <br /> 이 전 위원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br />   <br /> 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까지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br />   <br />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 />   <br /> <br /><br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68?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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