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소환에 불응하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법에서 규정한 강제적 조치를 취하긴 쉽지 않아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 이전 지도부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조사가 잇달아 불발되자, <br /> <br />한 전 대표의 증언을 듣기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김태호 의원 등 특검이 청구한 다른 증인도 모두 공판 전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br /> <br />채 상병 특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r /> <br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br /> <br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목사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특검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강제성 때문입니다. <br /> <br />법률에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재판부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증인을 상대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br /> <br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 <br />실제로 현직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많지 않다며 소환 책임은 결국 신청인한테 있는 만큼, 특검이 최대한 데려오는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다른 부장판사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증인이 안 나올 경우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3특검 모두 수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꼭 필요한 증언을 법정에서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br /> <br />수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0605162700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