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9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r /> <br />당시 친구 B씨는 "너를 믿는다"며 A씨를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br /> <br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살 남성 C군을 차로 치어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br /> <br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했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차례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또 A씨를 부추기고 음주를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 <br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br />오디오 | AI앵커 <br />제작 | 송은혜 <br /> <br />#지금이뉴스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01011174835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