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 요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도 형식적인 소환 조사를 벌인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이 지난 2일 체포됐다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며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아직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추가 조사와 관련해 협의한 건 없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추가 소환 요청에는 언제든지 따를 것"이라면서도 "형식적인 소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br /> <br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료 후 6개월'로 규정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12월 초인 만큼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br /> <br />[서정빈 / 변호사 : 경찰 입장에서는 10년 공소시효 기간 혹은 6개월 공소시효 기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6개월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br /> <br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거) 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는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br /> <br />체포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다가와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고,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 이라고 지적하는 등 경찰이 성급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석방 이유로 '이미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언급한 걸 볼 때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022505217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