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30명 넘는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 <br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가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br /> <br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나와봐. 점거해! 점거해! <br /> <br />법원 내부 집기와 시설을 파손했고 일부는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br /> <br />법원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폭동에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리며 검거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호영 /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월) :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br /> <br />이후 검경 수사를 통해 130명 넘는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부지법은 제 모습을 되찾았지만, 아직 처벌은 진행 중입니다. <br /> <br />법원의 결정은 엄격했는데요, 폭동 가담자 대부분은 초범이지만 법원은 잇따라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br /> <br />지난 5월 첫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0여 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법원 내부로 침입하지 않거나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0여 명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br /> <br />특히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2명이 각각 징역 5년과 4년 6개월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피의자 일부는 2심 선고도 마무리됐는데, 일부 감형받은 경우도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월)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br /> <br />법원 폭동을 부추긴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br /> <br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그의 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달아 벌였는데,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8월) : 서부사태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고, 나는 8시 반에 (집회) 종료를 했다니까.] <br /> <br />이런 분위기 속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동에 가담한 피의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205050258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