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더 옥죄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류환홍 기자, 주담대 한도가 더 낮아진다는데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시가에 따라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일부터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br /> <br />정부는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없었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전세대출 DSR도 29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연 소득의 40%가 되도록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br /> <br />정부는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우선 적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한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 조정됩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정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 /> <br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2억 원까지 차등화한 데 대해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서울 외곽 수도권의 경우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종전대로 6억 원 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br /> <br /><br /><br />YTN 류환홍 (rhyuh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16343102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