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이재명 정부가 취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br>역대 최강 규제라는 평가인데요. <br> <br>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 과천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br> <br>이제 서울에선 그 집에 살지 않는 한 집을 새로 살 수 없습니다. <br> <br>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해 지는 거죠. <br><br>파격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지, 다른 부작용을 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br> <br>첫 소식, 오은선 기자입니다. <br> <br>[기자]<br>경기도 분당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매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br> <br>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br> <br>[장민수 / 성남시 분당구 공인중개사] <br>"오늘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br> <br>정부는 오늘 서울 25개구 전역과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곳을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br> <br>효력 발생까지 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사람들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br> <br>[전진희 / 마포구 공인중개사] <br>"토지거래허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갭투자로 빨리 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은데" <br> <br>[A 씨 / 서초구 공인중개사] <br>"<6억이라도 받으려면> 오늘까지 해야죠. 이거(토지거래허가) 이렇게 받으시려고." <br> <br>특히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내일부터 대출이 제한되고 세금도 무거워집니다. <br> <br>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는 집값의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br> <br>규제지역에 15억 원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도 3배 가까이 뛰는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br> <br>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br> <br>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br> <br>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br> <br>영상취재: 이승훈 강인재 <br>영상편집: 구혜정<br /><br /><br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