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조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br> <br>최태원 회장에게 1조원대 재산분할 책임을 인정했던 2심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br> <br>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br> <br>[질문] 송 기자,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액수는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br><br>[기자]<br>네, 대법원은 조금 전 10시20분 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br> <br>다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br> <br>앞으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산정됩니다. <br> <br>오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불법 비자금은 일종의 뇌물인데, 뇌물을 근거로 노소영 관장이 재산을 분할받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br> <br>2심은 결혼 이후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비중을 약 35%정도로 산정했습니다. <br> <br>1조 3808억 원이었던 재산분할 액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br> <br>아직 서울고법 재판이 남아있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서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줬습니다. <br> <br>2017년 시작돼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약 8년만에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br> <br>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이혜리<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