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2심에서 거액 재산분할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선고 내용과 비자금 부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br /> <br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를 거론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br /> <br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 <br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천억 원 정도 액수는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고요. <br /> <br />[기자] <br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청구 중에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며 927억 7,600만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한 점을 들여다봤는데요. <br /> <br />이런 처분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을 위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이런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 <br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13433637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