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br /> <br />1조 4천억 원에 가까웠던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액과 관련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판단 받게 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는데, 나눠야 할 재산 금액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 자금인 만큼, 법이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때문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SK그룹을 지원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것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최 회장 측은 상고심 선고 직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이재근 / 변호사 (최 회장 측) :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액을 두고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나기 전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했던 주식과 SK그룹에 반납한 급여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이정욱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17573165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