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 결정적 원인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설사 비자금이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으로 보이는 만큼, 재산 형성 기여 내용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항소심 당시 1조 3천808억 원이란 재산분할 결정이 나왔던 결정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노태우 비자금'이었습니다. <br /> <br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은 1심부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최 회장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본 겁니다. <br /> <br />이어진 2심에서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갔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br /> <br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6장까지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전 대통령 부녀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일단 실제 비자금이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해당 자금이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해당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항소심이 기여도 평가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함께 고려한 만큼, 재산분할 비율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결국, 노 관장이 꺼내 든 회심의 카드가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br /> <br />항소심 선고 이후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르며 현재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21442509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