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대리점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경기 군포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90대 고객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돈을 무단이체하는 등 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A 씨는 피해자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고장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622522398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