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연방 대법원 재판을 다음 달 5일 현장에서 방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대법원에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예정돼 있고, 만약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 해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만약 이 말을 실행에 옮긴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br /> <br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 삼아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대폭 올리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해 무효라고 5월에 판결했고,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8월에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해 상고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br /> <br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경제 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현재 16.3%로 오른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적어도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미국이 수백억 달러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미국 현직 대통령들이 대법관 취임 선서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 청사에 간 적은 종종 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 변론을 방청한 적은 없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종욱 (jw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01623054115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